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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서씨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지역대장 B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당시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총 30여회의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