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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인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인용됐다. 이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냈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의 소장을 접수한 후,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등을 보냈지만 4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부는 이렇다 할 의견이나 증거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석명준비 명령을 보냈다.
만약 오는 29일까지 법무부가 의견서나 증거를 내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이 법무부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지나면 당사자가 주장이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