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무부, 4개월째 윤석열 징계 소송 무대응…법원 "증거 제출하라"

이성웅 기자I 2021.04.13 15:53:00

재판부,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 발송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가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로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인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인용됐다. 이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냈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의 소장을 접수한 후,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등을 보냈지만 4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부는 이렇다 할 의견이나 증거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석명준비 명령을 보냈다.

만약 오는 29일까지 법무부가 의견서나 증거를 내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이 법무부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지나면 당사자가 주장이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선 출마

- 추미애, 폰비번 공개 제안…"윤석열·한동훈·김웅도 내라" - [선상원의 촉]윤석열 운명의 1주일, 팩트 나오고 홍준표 더 오르면 위험 - 이준석 “윤석열, 떳떳하다는 입장…檢 문건 불확실하다고 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