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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두번째 구속심사 내달 4일로 연기

한광범 기자I 2022.01.26 15:32:36

법원, 27일→2월4일로 심문일정 변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이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음 달 4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달 4일 밤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외에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남 변호사를 변론하고 받은 변호사 비용일 뿐”이라며 수령 시기도 2016년 4월 총선 이후가 아닌 3월 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 및 필요·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하나금융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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