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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초1·2 ‘체육’ 분리된다…국교위 “개정 추진”

신하영 기자I 2024.04.26 20:51:45

교육부, 팬데믹에 비만 늘어 ‘신체활동 강화’ 취지로 요청
국가교육위, 교육부 요청 수용…국가교육과정 변경 추진
‘즐거운생활’서 음악·미술과 통합 교육…‘체육’ 분리 가닥
교과명 확정, 교과서 개발 등 실제 분리까진 2~3년 소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1·2학년들이 ‘즐거운생활’을 통해 배우고 있는 체육 교과가 분리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여 체육 교과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5학년 4개반 학생들이 6교시 학년 통합 체육수업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을 수용,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들은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을 통해 체육·음악·미술을 배우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체력이 약화하고 비만 학생을 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2024~2028)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즐거운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어 국교위에 교육과정 개정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국교위가 이날 이런 교육부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35년 만에 초등학교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 추진된다. 초 1·2학년에서 체육이 즐거운생활에 포함, 시행된 것은 1989년부터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다.

국교위는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한 뒤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교위 차원에서 ‘체육’ 교과 분리가 확정되는 것이다.

교과 분리 고시 뒤에는 교과명·성취기준 확정 등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는다. 이 때문에 교과 분리에는 통상 2~3년 정도가 소요된다. 현행 ‘즐거운생활’도 1987년 6월 통합교과로 고시됐지만, 실제 초 1·2학년에 적용된 것은 1989년 3월부터였다.

교육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체육 교과가 분리됨에 따라 음악·미술계 역시 교과 분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만 등 학생들의 신체적 이상 징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교육과정을 바꾸면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즐거운생활은 음악·미술·체육의 통합적 운영에 기반하고 있으며 체육이 분리되면 음악·미술 역시 분리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초등교사 대상 설문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3~24일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90%가 ‘즐거운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중복 응답)로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에 반대한다’가 85.6%로 1위를 차지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국교위는 초등교사노조가 수합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23일부터 3일간 초등교사 1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조사에선 88.8%가 체육 교과 분리안에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신체 활동 기회 확대, 전인적 성장 도모 등을 교과 분리 필요성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이미 통합교과 안에 충분히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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