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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SR 강화, 핀셋 추진‥소급적용 없을 것"(종합)

김범준 기자I 2020.10.27 18:48:35

DSR 비율 40→30%, 9억 이하, 지역 확대 등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종합적 검토 중"
"서민 일상생활 규제할 생각 없어..핀셋 규제 초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다시 언급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이 없다”면서 ‘핀셋’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 균형을 위해 DSR과 같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정부 측에서)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DSR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DSR 비율을 현재의 40%를 30%로 낮추는 방법,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는 방법,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라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개인별로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은 위원장 설명대로라면 DSR 강화는 이미 방침이 정해졌고, 구체적인 방법론 결정만 남은 셈이다.

은 위원장은 또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급 적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DSR 규제 강화로 이미 실행한 대출 또는 계약 건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기념식이 열린다. 과거 ‘저축의 날’이 2016년부터 금융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사진=김태형 기자)
은 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 발의로 제출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등 일정이 마치는대로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금융위도 의견을 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찬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 정책은 항상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도 크고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 등 건전성 관리도 어려운데다,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했기 때문에 최고금리도 내리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무하는 데 있어 당연히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 이미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정부 기관이든 예산이나 인원 편성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고 국회 통제 등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잘 협조해서 이번 사태 수습도 하고, 앞으로 또 좋은 (금융)감독을 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양 기관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로 인해 최근 금감원이 꺼내 든 ‘편면적 구속력’ 등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분쟁조정 과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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