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우선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한다.
아울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한다. 명절(설날, 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도 제한한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2009년 이후 1029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돼 1027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