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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그만`인 추징금…전두환, 25년째 966억 미납

이성기 기자I 2021.09.28 17:36:26

[2021국감]
지난해 확정액 30조 중 1200억만 추징, 집행률 0.14%
1억 이상 미납 4705건, 100억 이상 27조 원 미납
최기상 "환수체제 개편, 인력 확충 등 제도적 보완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수십 억 원의 재산을 은닉하면서도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징금 집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기상 의원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추징확정액은 30조 6489억 8400만원이었으나 1244억 700만원만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집행률이 0.41%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확정된 추징금은 30조 7537억 여원인데, 0.2%인 613억 여원만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미납 건수는 총 4705건, 금액으로는 30조 1647억 5100만 원이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금액 미납 건수가 4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633건, `100억원 이상`은 54건이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미납된 사건의 추징금은 27조 5103억 3800만 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89.4%를 차지했다.

고액의 체납자 중 미납금액이 가장 큰 건은 대우 분식회계사건 공동 추징금 22조 9465억 4549만 1568원이었다. 2005년 23조 358억여원이 선고되었으나 893억 여원만 환수되고 16년 째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0억 여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966억 여원을 체납, 금액별 미납금액 상위 8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 유형별 미납금액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재산국외도피`가 가장 높았고, `관세법`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추징 제도가 도입되고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 때문”이라며 “검찰의 환수 체제 개편, 추징금 집행 인력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추징금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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