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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에 조국 "이성윤 맹비난" 예언

박지혜 기자I 2020.11.24 14:28:4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의 불구속 기소 관련 ‘예언’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24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기소에 대해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또 다른 글에서 “당장 이루어져야 할 것은 2015년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해 입건 조차도 하지 않았던 검·경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자 중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의 경우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1호가 규정하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안이므로, 법무부가 사건무마 의혹에 대해 1차 감찰을 수행해야 한다. 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것은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았지만 최 씨는 지난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장모 등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지검장에게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윤 총장이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는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 해당 수사지휘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관련 고발 사건과 윤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된 윤 총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조국 가족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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