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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다시 만들어야"

손의연 기자I 2020.11.23 13:57:58

경찰개혁네트워크 23일 기자회견
"경찰개혁 빼놓은 김영배 의원안"
"입법 처리보다 개혁 내용 제대로 담아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계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입법 처리에만 급급해 내용은 부족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회원들이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경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경찰권력을 분산하기에 너무도 부족해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들은 김영배 의원안이 12만명인 경찰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며 경찰개혁의 핵심을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무늬에 불과해졌다는 것.

이들은 “경찰위원회의 위상, 권한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며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의 안은 별도 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시·도 경찰청 안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했다”며 “시·도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경찰권한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 강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의원안은 경찰권 남용,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며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라며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아래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 내용을 담아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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