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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최대 50% 세제지원…'1조원+α' 특별금융지원

한광범 기자I 2021.05.13 15:00:00

[K-반도체전략]
핵심전략기술 세제지원…R&D·시설투자 공제확대
'1조원+α' 금융 지원…반도체 설비투자 자금 신설
문승욱 산업부 장관 "전방위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고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1조원+α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13일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제 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은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다. 정부는 3번째 단계로서 △핵심전략기술을 추가해 반도체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보고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국가의 지원 수준을 고려해 설계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부 지원 부족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반도체는 일부 부문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평가받아 R&D는 20~30%(중소기업 30~40%), 시설투자는 3%(대기업)에서 12%(중소기업)에 더해 증가분에 대해 3%의 공제율 우대를 받았다.

이번에 핵심전략기술 분야 신설로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에 대해 R&D는 30~40%(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는 6%(대기업)에서 16%(중소기업), 증가분 4%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세제지원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반도체 주요 경쟁상대인 대만의 경우 R&D에 15%, 첨단산업 시설투자에 5%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은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설투자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별도로 없다. 지난해 6월 반도체 투자에 대한 40% 세액공제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반도체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반도체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재·부품·장비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또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 파운드리(수탁생산)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과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의 사업재편 정책금융 특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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