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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동킥보드' 개그맨, 벌금 600만원→20만원 감형

이용성 기자I 2021.04.12 14:30:11

재판부 "법 개정돼 원심 파기"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음주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고 택시의 사이드미러까지 치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겸 가수에게 2심 재판부가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계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tvN 예능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 출신 개그맨 겸 가수 A(31)씨에게 지난 5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50m가량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 사이드미러까지 치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 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적용하고 벌금 600만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전동킥보드는 기존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에서 자전거 수준으로 지위가 내려왔다. 해당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진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하고,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형이 이전 법보다 가벼우면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A씨에게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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