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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이승현 기자I 2020.10.26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3건을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적극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에 대한 완화 요청이 제기되자 신속히 움직였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총 45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위는 특히 코로나19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 4월 신규 도입된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됐다는 게 금융위 평가다. 실제 올 상반기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액은 8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증가액인 48조8000억원의 1.6배 가량이다.

금유규제 유연화 방안은 금융위 은행과 송용민 사무관이 담당했다.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과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방안도 우수사례에 뽑혔다.

금융위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을 두고 기획재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 등에서 의견차이가 나오자 의사소통을 강화했다. 그 결과 신디케이트론 구조(선순위-후순위대출)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 지원 등 모두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망분리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고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토록 했다. 비조치의견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권 직원에게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비상상황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선 업무성격이 금융업·전금업과 무관할 경우 망분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등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금융위 산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내·외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10건의 사례 가운데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에서 확실히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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