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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아동학대 적극 대응…처벌 강화할 것”

김소연 기자I 2020.11.19 10:24:58

"아동학대 방지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대책 마련"
즉각 분리제도·아동학대 신고 동행출동 원칙 등 제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 TF 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SNS
이날 정 총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더 이상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정부가 아동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숨진 아동 학대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의 전부인 엄마에게 아기가 받은 것은 학대였다. 16개월 아기의 뽀얗던 다리는 피멍이 맺혀 잿빛으로 변했다”며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아동학대에 총리이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응급 아동학대 신고로 한정된 출동 범위를 확대해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동행 출동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학대 정황이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즉각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겠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TF 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 보호자 제재 규정 신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 보완 △부처별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시스템 연계 통합 △관계부처 및 지자체·전문가 중심 추진 상황 점검을 하기로 했다. 반기별·분기별로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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