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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몽땅 날릴 수도...금감원 "P2P 투자는 고위험"

서대웅 기자I 2022.07.07 12:00:00

대부분 후순위...담보상품도 위험
더블역세권 PF상품도 안심 못해
"P2P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35)는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P2P) 회사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투자했다. 수익률이 높고 주담대라 안정성도 높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원금을 모두 잃었다. 해당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넘어갔으나 A씨가 투자한 상품이 후순위였던 탓이다.

B씨(42)는 목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온투업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만기에 이 상품은 연체가 됐고, 업체에 확인한 결과 PF 건물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료=금융감독원)
대체 투자처로 P2P 상품이 주목받고 있지만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투업체들은 P2P 상품이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홍보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며 7일 P2P 투자 체크 포인트를 소개했다.

P2P 상품은 후순위 대출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담보가 있어 법원 경매절차를 거치더라도 선순위 대출을 취급한 다른 금융회사가 우선변제를 받아 원금을 다 잃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손실은 투자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권자 목록에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금액, 온투업체의 채권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아파트 등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최고 매매가격으로 매겼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100%에 가까울수록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커진다.

특히 부동산PF 대출 상품은 후순위가 대부분이다. 사업초기나 PF 준비단계를 넘어 본단계에서 참여하는 상품이더라도 공사지연, 이주지연 및 각종 분쟁에 따라 투자원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더블 역세권’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따라 적정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어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진 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모집 완료 후엔 전문투자자 등에게 원리금수취권 양도가 가능하지만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밖에 과도한 리워드 제공 등 이벤트에 치중하는 업체보다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 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등록 업체 상품에 투자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 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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