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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서도 신규전세대출 못받는다…27일부터 적용

정수영 기자I 2021.08.24 11:32:14

농협중앙회, 비·준조합원 전세대출 취급중단
집단대출 이어 신규 전세대출까지 규제 확대
DSR도 60~40% 추가 규제 방안 마련할 계획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이어 전국 농·축협에서도 오는 27일부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중앙회 산하 1118개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중단 기간은 11월 말이나 연말까지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중앙회의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과 중앙회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농협이 비·준조합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단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수한 형태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의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 고객 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농협은 사실상 준조합원까지도 주거래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준조합원까지 대출 중단 대상으로 포함하느냐를 두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시한 신규 집단대출 중단, DSR 완화 등의 조치는 일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안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가능하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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