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다른 남자랑 얘기했다고…웃통 벗고 흉기난동 50대男 '집행유예'

공지유 기자I 2021.04.09 10:22:11

A씨, 연인이 남자손님과 얘기한다고 "죽어버리겠다"
신변보호 요청에도 가게 찾아가 물건 내던지고 소란
法 "피해자 가족·지인 알 수 있는 특수관계…엄중처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연인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업무방해·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지난 6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연인이자 업주인 B(49)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칼을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이후 B씨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10월 13일 오후 4시쯤 식당에 찾아가 주방 냉장고에서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바닥에 내던진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제하는 연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매우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범행 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격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식당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흉기 난동 이후 B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게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변보호 요청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가게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넘게 교제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가게에 들어간 것으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