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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한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처벌…"책임 자유롭지 않다"

장영락 기자I 2020.08.13 09:16:3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구체적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에서는 “유튜부 개인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 방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뒷광고가 적발돼 해명하는 한 유명 유튜버. 사진=유튜브 캡처
송 국장은 “작년 12월 달에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총 582건을 살펴보니까 그 중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받은 밝힌 게시글은 174건, 불과 30%도 안 됐다”며 뒷광고 실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국장은 이같은 뒷광고 규제에 대해 “대원칙은 소비자가 명확히 광고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라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다 표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에 표시하는 것 역시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송 국장은 제재의 경우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극히 심한 경우에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며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정리했다.

송 국장은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은 광고주에 국한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작자 역시 충분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개인에 불과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업형으로 광고하시는 개인, 사업자 이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개인도 있을 수 있다”며 “표시광고법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9월 이후에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에 추이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 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투입해 집중 감시에 들어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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