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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병합 신청 계획을 밝혔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쟁점 정리가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그간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다음 달 10일 첫 공판을 열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여러 명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의 경우 검찰이나 당사자가 재판부에 병합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간 검찰은 2019년 11월 수사에 본격 착수해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청와대가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송 시장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뒤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하명 수사 의혹과 더불어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지연시킴으로써 청와대가 송 시장을 측면 지원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한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소장에 구체적인 의혹이 적시됐던 인물들을 대거 불기소 처분함으로 이실장에 대한 공소유지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가 마무리된만큼 검찰이 사건의 핵심증거라고 보고 있는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재판에서 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그간 검찰에 열람등사 및 가환부를 요청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해당 업무수첩에는 ‘2018년 3월, BH(청와대) 회의, 이진석’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