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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통상교육…온·오프 수업방식 병행

문승관 기자I 2021.04.01 09:35:48

‘블렌디드 러닝’ 학습방법 도입…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중·고교생과 공무원·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통상정책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교육 운영사업을 새롭게 재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화상교육(원격교육)을 도입했고 올해에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쌍방향 소통과 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통상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업방식) 강화 △중고생 눈높이 통상교육 콘텐츠 확충 △‘영어로 배우는 통상교육’ 신규 개설과 교수진 구축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이다.

블렌디드 러닝은 단순 강의형 수업에서 탈피해 주요 개념에 대해 온라인 사전학습을 한 뒤, 본격적인 토론 수업(소그룹 토론 및 조별 발표 등)을 진행하는 2단계 교육방식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토론식 수업이 어렵다면 화상 질의응답과 퀴즈 위주 교육으로 대체한다. 교육부의 온라인 오픈형 교육 플랫폼 서비스(K-MOOC)와 연계해 통상에 관심 있는 중·고교생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눈높이 콘텐츠는 중·고교생에게 친숙한 유명 강사 등과 협업해 우리나라 통상의 역사(예시) 등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추가 제작, 통상에 대해 정확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어로 배우는 통상교육은 국제고·외국어고 등 희망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통상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문화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은 행안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내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국제통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해 지자체 공무원의 통상 관련 실무 지식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교육을 희망하는 중·고교와 공공기관은 별도 수강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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