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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 새로운 `P2P 금융 회계기준` 제시

이후섭 기자I 2021.05.14 09:27:37

“자회사 대출채권 자산 여부 새 기준 마련”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P2P 금융기업 투게더펀딩은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의를 통해 P2P 금융업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P2P 업권의 기존 회계기준은 플랫폼 업체의 자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자회사의 자산으로 포함해 회계처리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3월 마무리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회사 및 자회사가 대출채권 소유자가 아닌 단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로 회계기준을 제시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회계기준을 기존 K-GAAP에서 K-IFRS로 전환한 바 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K-IFRS 전환 과정에서 약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자회사의 대출채권을 자산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 결론을 냈다”며 “K-IFRS를 적용하는 모든 P2P 회사의 대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거래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P2P 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서도 `P2P 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시한 회계기준이 향후 업권 전체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이번 회계기준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만큼 투게더펀딩이 P2P 업권을 선도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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