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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는 30% 미만 불과”

이정현 기자I 2020.09.29 08:58:01

29일 국세청 자료 공개
2008년 44.2%에서 비율 감소 2014년 19.3%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주장은 낡은 논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은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인 46만 3527명 중 1주택자는 12만 7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 2543명에 1주택자는 18만 2490명으로 전체의 44.2%였으나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 25만 2042명에 1주택자가 4만 8754명으로 19.3%를 가장 적었다. 최근 기록인 2018년의 27.5%는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 7066명, 1주택자 8만 7293명)에서 5.5%포인트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13만 8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 3955명, 60세 이상 인원 10만 8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39%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중 1주택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종부세 대상 인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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