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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개혁 정착 지원단 가동…연중 감사도 구현”

이명철 기자I 2019.04.17 09:08:00

김용범 부위원장 “선순환 위한 관계기관 협조 필요”
“수시 소통 강화…비적정 감사의견 충격 완화해야”
“내부회계관리·표준감사시간 등 상세 지침 마련”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의 회계개혁 연착륙 간담회에서 김용범(오른쪽에서 두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을 위해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서 기업의 회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굴지 국내 대기업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감사의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에서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을 확인했다”며 “회계개혁의 성공으로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감사의견 비정적 상장사 수가 37개로 전년대비 약 68% 증가하며 2조7000억원대 자금이 원활하게 거래되지 못하게 된 상황은 자본시장 신뢰 측면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회고했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 개혁 과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감사 현장에서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감사의견 비적정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는 (비적정) 사실을 주총에 임박해서 알 수 있었다”며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미리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감사의견이 변경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반기 재무제표 등에는 회계 이슈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기말 감사보고서에서만 회계 이슈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감사보수와 관련해서도 증가폭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 갈등 해소가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기업 회계처리 역량 부족도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가치평가 결과를 믿지 못하고 외부용역을 요구하는 관행이 일반화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회계 개혁의 선순환을 위해 자본시장정책관 중심으로 관계기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해 1년간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과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독 효율화와 회계오류의 자진정정을 유도할 방안을 검토하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도 제공할 것”이라며 “공정가치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기업단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현장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다소 느슨했던 이유는 모범규준이 대형기업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 지침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표준감사시간 발표에도 감사 계획·시간·인력에 대한 논의에 아직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측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비적정 감사의견의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과 감사인, 투자자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시스템 구현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 단계부터 중요 회계 선별하고 분·반기 검토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기말 감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한공회는 상시감사가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분·반기 재무제표 주석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한 공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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