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구청은 해당 사업장의 업주 60대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손님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백 명이 모여서 춤을 춘다”는 112신고를 받고 약 5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단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음에도 음향기기·특수조명·무대장치를 설치해 클럽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이들 중 일부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며 항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 면적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했다”며 “직원 10명을 포함해 손님 20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