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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에 "불법집회·자가격리위반 등 엄정 대응" 지시

하상렬 기자I 2020.08.17 11:27:09

추미애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역학조사 방해행위
감염병 조사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 엄정 대응”
앞서 ‘역학조사지원단’ 재가동 밝히기도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7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당국의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시 내용은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감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단을 출범, 법무부에서 9명이 투입되는 등 총 21명이 참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며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97명으로 확인됐다. 국내발생이 188명이고 해외유입이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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