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금감원 내부 직원이 라임 검사계획 문건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통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문건을 넘긴 장소는 유흥주점이었다. 문서를 넘긴 금감원 직원은 문서 유출과 관련해 아무런 내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각한 내부통제의 실패다. 금감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내부통제’의 칼날이 부메랑이 돼 금감원을 향하게 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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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에 우호적이었다. 교수 출신인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엄격한 내부통제 잣대를 앞세워 금융회사를 압박했던 금감원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금감원이 정작 자신들의 역할인 감독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직 금감원의 직원이 라임펀드의 검사계획 문건을 유흥주점에서 전달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문서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라임의 김봉현 전 회장에게 넘어갔다. 문서가 김 전 회장에게 넘어간 날은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운용했던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현장실사를 개시한 바로 그날이다. 김 전 회장은 금감원의 패를 미리 읽고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올해 4월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최근 금감원은 문건을 넘긴 직원에게 경징계(감봉)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기 직원에게는 관대하고, 금융회사에만 엄벌을 내리면 어느 금융사가 받아들이겠느냐”면서 “금감원이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