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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딥페이크 사이버성폭력 뿌리 뽑는다”…경찰, 8개월 집중단속

박기주 기자I 2021.03.01 09:00:00

경찰청, 3~10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통한 성착취물·딥페이크 합성물 유통 '중점 단속'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첨단조작기술) 활용 합성물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중점 단속대상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나 다크웹 등 성착취물의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이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앞서 경찰은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후 지난해 12월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만건에 달하는 불법합성물 및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이들이 검거돼 구속됐다.

하지만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도경찰청 전담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단속에 나서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단서 분석 및 범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피의자 검거에도 힘을 쏟는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고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고 수사 중이라고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를 활용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 특히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이었던 것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 30.5, 60.7%가 10대 이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단속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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