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프리즘]법원이 '직원 해고한 회사' 손 들어준 이유는?

최영지 기자I 2021.03.02 18:08:27

한국조선해양 근로자들, 해고무효확인소송서 최종 패소
大法 "회사 부여 직무 수행하기에 역량 실질적 부족"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회사의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근로자 A씨와 B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가 손쉬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A씨와 B씨는 각각 1999년과 1988년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가 2010년부터 실시한 인사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2010~2016년 인사·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A씨의 경우 3859명 중 3857위를 기록했고 B씨는 최하위에 해당했다. 이들은 이를 토대로 직무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직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회사는 2012~2014년 하위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 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무 재배치 교육을 실시했고, A씨와 B씨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다른 부서에 재배치됐지만, 성과 평가에서 다시금 최저 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회사는 “근무 성적 및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들을 해고했다. 해고 근거는 사측의 취업 규칙이었다. 해당 규칙은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대중공업 손을 들어줬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 재배치 이후 실시한 평가에서도 (원고들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고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직무 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직무 재배치 교육 및 해고가 편법적인 정리해고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A씨 등은 사측의 인사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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