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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정병묵 기자I 2020.09.24 21:29:55

중앙지법, 24일 감염병법 위반 혐의 김모·이모씨 영장심사
"CCTV 자료 요청이 감염병법 상 역학조사 해당하는지 모호"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폐쇄회로(CC)TV와 PC 하드디스크를 은폐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원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3에서는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과연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자료를 고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CCTV와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렬)는 23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69) 전 경기도지사,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6명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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