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근무 사실 확인"

안혜신 기자I 2020.09.01 21:28:27

지방파견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켜
전자의무기록·수술기록지·CCTV 등 통해 근무 확인
전공의 집단휴진 12일째 비근무비율 77.8%, 전임의는 3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며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전임이 중 4명에 대해 고발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틀 간(8월26~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으며 이를 확인했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 병원에서는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휴진이 12일째인 이날 전공의 수련기관 164개에서 전공의 비근무 비율은 77.8%로 전날 83.9%보다 소폭 낮아졌다. 전임의 비근무 비율 역시 30%로 전날 32.6% 대비 낮아졌다.

의사단체 집단휴진

- 정부 "의사 국시 실무적 진전 없다…재응시 불가 입장 동일" - 최대집 "의사국시 해결 수순 진입…시험위한 실무 프로세스 진행 " - 의협 "국시, 의대생 의향이 우선…범투위서 투쟁 방향 정할 것"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