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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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으며 이를 확인했다.
중앙대병원과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 병원에서는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휴진이 12일째인 이날 전공의 수련기관 164개에서 전공의 비근무 비율은 77.8%로 전날 83.9%보다 소폭 낮아졌다. 전임의 비근무 비율 역시 30%로 전날 32.6% 대비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