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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마저 차별’ 기간제 교사들 “세월호 순직 인정” 촉구

신하영 기자I 2017.03.30 17:28:07

학생들 구하다 희생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심사도 못 받아
기간제교사연합 “학생들 구하다 순직했지만 죽음조차 차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5만여 기간제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두 분의 순직을 즉시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대신해 교사로서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두 기간제 교사의 고귀한 행동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탈출이 쉬웠던 세월호 5층에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됐다.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단원고 정규교사 7명은 사고 직후 순직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갖가지 차별 중에서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죽음조차도 차별당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도 근무 기간동안에는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이나 국회입법처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오직 인사혁신처만 제대로 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순직 인정을 할 수 없다며 심사조차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는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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