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 학교에서 치러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다 중도에 포기하고 퇴실하려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험 규정상 수험자는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다.
A씨는 3교시 시험 종료를 40여분 앞두고 퇴실하려 했지만 제지당하자 현관 출입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 했지만 감독관이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