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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9년 6월에도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단순 성기구로 정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해 이의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의 쟁점도 리얼돌을 ‘음란물’ 혹은 ‘성기구’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음란물로 볼 경우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 이상의 ‘인간의 존엄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는 평가가 뒤따라야 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기구가 개인 사생활의 영역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일부 여성 단체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정인화 전 무소속 의원이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으로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여전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이번 법원 판결은 아동 형상 리얼돌 문제, 초상권·인격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공론화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