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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 사항 위반 정도와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방역 당국의 경고에도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사랑제일교회 등 참가자들이 집결하면서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재는 광복절 당일 ‘8·15 광화문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위법 행위 관련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은 8·15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30명 중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차량)’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9대 이하 차량 시위는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