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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사는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김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신도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씨가 교회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 등을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