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화성산업(002460)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월 26일까지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화성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실시공 사유로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1개월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결정으로 향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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