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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라도 강제’…수소경제 양적 확대 나선다

문승관 기자I 2020.10.15 18:03:14

정부, 2022년부터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시행
8년전 신재생에너지 의무화후 10년만에 수소 도입
위원회 참석 정의선 현대차회장 첫 공식 행보 눈길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한다. 법으로라도 강제해 환경친화적 수소경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수소법의 핵심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HPS 도입으로 2040년까지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열린 ‘제2차 수소 경제위원회’에서 정부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발전업계는 오는 2022년부터 매년 일정 비율의 수소 발전량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정 총리는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수소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2040년까지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소 발전만 따로 떼어내 별도 할당량을 추가 부여하기로 한 것은 수소 분야에 그만큼 무게를 싣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새 제도로 도입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정부는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에 7977억원으로 35%가량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내년 2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원과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날 수소 경제위원회에 정의선 신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회장 취임 이후 첫 공식 대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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