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제재심 논의의 핵심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느냐’였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초서류 기재사항(보험 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봤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9월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그간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선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생명이 승소한 사례를 들며 금감원에 맞섰다. 제재심은 이 씨는 개별적 사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본 것이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 중징계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신사업에 1년간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새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사업 진출을 고심하고 있다.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이미 유탄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예고됐다는 게 이유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장의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