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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모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며 “민주당은 오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여 ‘어용 방송과 신문’을 만들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주된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5배로 규정한 것이었다. 손해배상액 산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5배를 적용하느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 1배 액수가 없는 상황에서 5배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에는)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해외에 관련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는 점 등도 이번 소위의 주요 쟁점이었다.
한편 문체위 구성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의원 8명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합하면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야당의 찬성이 없어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