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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잡아낸다`…CCTV 원본 확인 가능해져(종합)

이후섭 기자I 2021.03.02 15:45:35

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열람 요건 구체적 명시…모자이크 필요한 경우도 따로 열거
"자의적 해석 막아 모자이크 처리비용 대폭 줄어들 것"
3월 내 가이드라인 만들어 늦어도 4월에는 시행 예정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면 앞으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와 모자이크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영상 확인을 막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늦어도 오는 4월 중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 공개를 요청해 규정에 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1억원 상당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는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동의 절차나 안내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면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돼 증거가 없어질 수 있어 빨리 사실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입법 취지를 고려해 영상원본 열람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마련할 계획이다. 영상원본을 볼 수 있는 경우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위의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하나하나 열거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애들이 옷 갈아입는 영상이 포함되는 등 사행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특정시켜 이런 경우에만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 원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킬 것”이라며 “일반적인 생활 영상은 비식별화 조치에 해당하지 않게 되니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영상원본 확인을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모자이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피해를 입은 보호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는 “외부 유출은 별개의 문제라 확실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확인만 위해서 영상을 볼 경우에 어느 수준까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과 비용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해 나가겠다”며 “3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이 영상원본 열람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법의 해석에 있어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열람이 허용된다고 열거된 경우에 해당됨에도 영상을 안 보여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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