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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져 뇌출혈…父, 징역 5년6개월 구형

황효원 기자I 2021.08.17 16:34:2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당시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사건 발생 전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구속된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몇차례 떨어뜨린적은 있지만 고의로 상습적 학대를 한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아내 B(22)씨도 ‘A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남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냐’는 김 재판장의 질문에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기 힘들다”며 “제가 자리에 없던 것이 잘못”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딸 C(1)양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 사이 모텔 객실을 청소하지 않고 먹다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등 C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달 13일 0시 3분께 인근 병원에 “아기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실 보안 담당 직원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즉각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C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도 보였다.

당일 모텔 객실에 없었던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B씨는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C양을 출산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C양은 이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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