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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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경력 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