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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압박 강도 높이는 秋…3개 카드로 감찰 나서나

최영지 기자I 2020.10.27 17:56:53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언론사주 '비밀 회동'이 감찰 대상
옵티머스 부실 수사 지적에 당시 담당 검사 조목조목 반박
秋-尹 갈등 최고조 상황…'尹 감찰' 현실화 시 파장 커질 듯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냐 아니냐를 두고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 윤 총장 감찰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 감찰카드는 3가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검토 중인 윤 총장 대상 감찰은 크게 세 가지다. 옵티머스·라임 사건 각각에 대한 부실수사 및 사건 축소 의혹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있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아직까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7일 현재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정한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국감 직후 해당 사건 수사팀 부장 검사였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부실·누락 수사가 아니다”라며 전날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2년 전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당시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옵티머스펀드와 경영권 관련 분쟁 중인 전 사주 A가 민원을 제기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며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중앙지검 조사과에서 지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A씨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면서도 “2018년 12월 조사과 수사관은 각하 의견으로 지휘를 건의했지만 검사는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전결처리, 규정 위반 아니다”

여당 측의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선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사항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며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 왔다는 해명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전결 부분을 지적한) 박주민 의원이 조사과 지휘 기간을 공제하는 규정을 몰랐던 것 같다”며 “컴퓨터로 기간이 계산되는 것이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김 지청장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어 “부장 전결 처리 사건이어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지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며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수사 당시에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에 관한 사건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사주 만났다는 의혹도 감찰 대상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도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진정이 들어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야권 로비 의혹을 지난 5월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음에도 이후 3개월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는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보고 라인 전반에 대한 감찰인 만큼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송삼현 변호사와 함께 차후 감찰 대상에 윤 총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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