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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취항 조건 변경…올 연말까지로

김나리 기자I 2021.02.17 16:00:00

3월5일까지 신규취항 조건,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신규취항 조건이 오는 3월 5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한 조치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항공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올해 2월 말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9년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0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같은해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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