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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윤 전 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윤 검사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지난달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