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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강화…‘조두순방지법’ 등 국회 통과

박종오 기자I 2020.12.02 23:09:28

국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97건 의결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97건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다. 접근 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담임 교사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즉시 분리 조치’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나 폐쇄를 할 수 있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때 인터넷과 전화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프로스포츠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해 고소득자의 재테크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설치나 폐쇄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소득세법 등 16개 법안도 의결했다.

경기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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