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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농업단체와 목요대화…"김영란법 농축산물 상한 20만원 연장 검토"

이진철 기자I 2020.10.22 18:30:00

농업인단체 대표 초청, 자연재해 애로·식량안보 방안 청취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
"국민이 밥심으로 힘 내야 국난극복 가능…도농 상생"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상한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연장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가진 제22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의 대화’란 주제로 열린 제22차 목요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목요대화는 코로나19 장기화,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했.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국민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11월부터 벼·밭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21~2030)을 연내에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정보험료 부과 필요 등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및 보장수준의 적정화로 보험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면서 “이번 수해 피해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 및 농가 피해 복구, 조속한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밥심으로 힘을내야 국난극복이 가능하다”면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농식품바우처를 중심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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