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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기관 종사자, 그들로부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제공받은 이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원용한 것이다.
정부도 최근 브리핑에서 기밀을 이용해 땅투기에 나서는 공직자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시세차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엔 벌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정했다.
앞서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부당 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 징역을 가중하고,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예방 사후 조치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