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1만1245명 중 투표 참가 인원은 1만856명(96.54%)으로 5527명(50.91%)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5329명(49.09%)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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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 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무상 지급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1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 개선·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이로써 포스코는 1968년 창사 55년 만에 마주한 첫 파업사태를 넘기며 노사 임단협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철강은 자동차 강판과 조선 후판 등 기초 소재로 쓰이는 전방산업인 만큼 노조 파업 시 제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이번 타결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 경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한 노사 상생 사례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
포스코 측은 “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됐으나,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