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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징역 30년·27년 확정

하상렬 기자I 2022.07.28 17:46:08

공모해 옛 동거녀 아들 살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사진=제주경찰청)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광석은 A군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린 A군의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광석은 자신보다 체격이 큰 A군을 제압하기 위해 김시남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며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광석은 A군의 목을 조른 것이 김시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시남은 자신이 A군을 제압하는 것만 돕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어진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한다”며 항소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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