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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銀 직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사례 선정

김범준 기자I 2018.10.30 17:13:35
30일 서울 강남구 SBI저축은행 청담지점에서 홍명진(가운데) 주임이 금융감독원의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로 감사장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수헌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 오른쪽은 이명규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 (사진=SBI저축은행)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SBI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 사례에 자사 직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본 캠페인은 금감원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직원을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하는 활동이다.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홍명진 SBI저축은행 청담지점 주임은 지난 1월 서울 종로지점 근무 당시 내방한 한 고객이 고액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고 인출 지연처리와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자산을 지키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사차원의 금융사고 예방 교육 및 사례 전파를 통해 매년 수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1등 저축은행으로서 고객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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